"위반사유와 무관한 업종 영업자유까지 박탈하면 안된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원이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회사에 대해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때는 그 회사가 하는 '토목업'과 '건축업'을 나눠 처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A 건설업체가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를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가 수급인으로 참여한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고공인프라사업 중 한 곳에서 2015년 2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서울시는 고용노동부의 요청에 따라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A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사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에 대한 제재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주의와 감독에 소홀했다는 사살이 인정되므로 처분도 정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 A사의 업종에 대해 재판부는 "토목건축공사업은 단순히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결합한 복합업종"이라며 "A사에 대한 처분을 토목공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토목건축 공사업 전체에 한 것은 위법하다"고 처분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의 업종을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등으로 나눠 규정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업무는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며 A사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업종을 등록해 해당 업종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영업정지처분은 건설사가 가성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 해당 업종에 대해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처분은 업종 단위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가 토목공사를 벌이다가 위반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건축공사업까지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위반사유와 무관한 업종의 영업 자유까지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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