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시행…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서 채무상담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주택대출이 연체된 서민층에게 빚을 상환할 유예기간을 주는 제도가 이달부터 실시된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서 채무조정을 받지 못한 주택대출 연체자에게 추가로 채무조정 기회를 부여하는 지원 제도를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추가 채무조정으로도 빚을 갚기 어려워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 서민층은 캠코에 주택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주변 월세 수준으로 최장 11년간 같은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된다.

대상자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의 1주택자'로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체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채무상담을 받으면 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에서 전화상담 또는 방문 예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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