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35개 중소기업을 인증해 지원하는 '2020 상반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3일 기준 경기도내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거나, 10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35개사 내외를 인증할 예정이다.

일자리 우수기업은 인증서 및 현판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해외마케팅 및 전시회 지원사업 가점, 지방세 세무조사 3년 면제 등 모두 23가지 혜택이 있다.

특히 올해부터 구직자에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은 가점 2점이 주어지며,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고용환경개선 사업비를 기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증액 지원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재단) 일자리 플랫폼인 '잡아바'를 통해 '탐나는 기업'이라는 콘텐츠를 제작, 홍보해준다.

인증기간은 2년이며,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충족할 경우 2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참가 희망 중소기업은 오는 4월 2일까지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잡아바 및 재단 공익적일자리팀으로 확인하거나,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고용서비스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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