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장 안돼…가능한 모든 지원 아끼지 않을 것"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시민안전보험으로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보장이 가능할까요?"

해당 물음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이다. 코로나19는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연재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사진=대구광역시 공식 블로그


3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대구광역시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3081명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사망자도 연일 발생하며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 시민들의 경제 활동까지 멈춰 지자체를 통한 가능한 모든 지원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2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올해 초엔 해당 보험을 1년 갱신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해 시민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자체별로 세부 사항은 다르지만 자연재해, 재난사고, 대중교통사고, 강도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으면 그 피해를 보장한다. 

또한 지자체가 대표로 보험사와 계약하기 때문에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 없다. 보험료 역시 지자체가 전액 지불한다. 

시는 최대 2000만원의 보장금을 지원하며 해당 보험 가입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해당 보험은 자연재해와 대중교통 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강도 상해 등으로 인한 피해만을 보상하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 질병에 대해선 지원을 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다”며 “그 외적으로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은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대구시는 국가 기준에 따라 입원·격리자 생활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주민등록상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에 4인 기준 123만원으로 1회(1개월)에 한해 지급한다. 

지원 기간은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 해제 통보된 날까지다. 

만약, 입원·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한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유급휴가비는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해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1일 최대 13만원까지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이외에도 격리자들에게 생활필수품을 8만5000원선에서 지급하고 있다”며 “입원·격리자 외의 일반 시민들을 위한 지원은 차차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15일 이후 경제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이 많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긴급복지제도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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