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상장지수펀드(ETF)의 단일종목 편입 한도가 완화되고 투자자문·일임투자 대상자산에 발행어음이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국무회의에서 위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작년 3월 발표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 산업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달부터 시행된다.

일단 개정안에는 ETF의 단일종목 편입 한도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코스피, 코스피200 등 시장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덱스펀드의 경우 개별종목이 추종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편입할 수 있다.

현재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덱스펀드는 어느 하나의 종목을 펀드 자산 총액의 30%를 초과해 편입할 수 없는 상태다. 실제 지수에서의 비중이 30%를 넘는데도 인위적으로 30% 이내로 편입할 경우 추종지수와 괴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아울러 인덱스펀드의 경우 ETF와 동일하게 가격변동 위험이 크지 않으면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가 순자산의 100%에서 200%로 완화되는 점도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펀드의 경우 재산의 구성명세와 운용에 관한 정보인 포트폴리오 관련 정보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제공 가능한 정보 범위는 현재 1개월 지난 정보에서 ‘5영업일 지난 정보’로 확대된다. 판매사 외에 계열운용사 간에도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다. 머니마켓펀드(MMF)의 경우 운용규제 위반 시 제재 근거가 '1억원 이하 과태료 및 기관·임직원 제재'로 정해졌다.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리츠(부동산투자회사) 간 규제 형평성을 맞추고자 재간접리츠도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동일하게 투자자 수 산정 시 '전부 합산'이 아닌 '1인'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들어갔다.

한편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가 사모리츠 투자 시 투자 한도는 자기 재산의 10%에서 50%로 커졌다. 

투자자문·일임 부문에서는 투자대상 자산에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발행어음’이 추가되는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투자자 요청이 있는 경우 동일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도 할 수 있다.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원칙)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정사업본부도 연기금이나 공제회처럼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코넥스 상장 후 3년이 지나지 않고 공모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없는 경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을 허용하는 내용과 금전신탁재산 예치 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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