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에 집중 투자…로봇·드론·3D프린팅·VR·AR 등 포함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 등 14개 부처가 '민군기술협력사업 2020년도 시행계획'을 서면심의·확정했다.

4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올해 총 1772억원을 로봇·드론·3D프린팅·가상현실(VR)·증강현실(AR)·혼합현실(MR) 등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그 성과를 국방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첨단 국방 구현 및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10개 부처가 총 195개 과제(신규과제 44개 포함)를 투자할 계획이다. 사업별로는 민군기술겸용개발에 1593억원, 민간기술이전에 110억원이 책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웨어러블 로봇 개발을 위한 '복합신호기반 인체-기계 고속동기화 제어기술 개발' 외에도 △탑재중량 40kg급 수송용 드론 △500g급 초소형 정찰드론 △수중 글라이더 등을 활용한 정보수집 기술 실증 및 액화수소 연료전지 등이 포함됐다.

민군기술협력사업 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범부처 협력프로젝트로, 국방분야 무기체계 성능향상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견인에도 기여해 오고 있다.

또한 지난해까지 총 1조3441억원이 투입됐으며, 최근 5년간 기술개발 누적 실용화율은 69%로 집계됐다. 이 중 고기능·고성능 복합섬유 소재개발 등은 무기체계 국산화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 정부가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에 1772억원을 투자한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기능성을 향상시킨 동계 함상복·함상화 등도 개발하고 양산, 올해 해군에 공급할 방침이다. 민군기술개발 성과물의 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 및 규정개정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무기체계 관련 품목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시험평가를 군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근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신설을 통해 평가결과의 신뢰성 및 국방분야 활용성을 제고하고, 획득기간의 단축을 위한 근거(방위사업법 시행규칙)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남호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은 그 동안 부처간 대표적인 협업사례로 자리매김 해왔다"며 "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기획에서 사업화까지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모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민간 기업에는 국방이라는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국방에는 우수 민간기술이 무기체계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과 군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희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국방R&D를 포함한 국가R&D 투자가 적극 확대되고 민‧군기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군기술이 활발하게 상호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급력 있는 첨단 국방기술의 적극적인 민간 이전과 활용을 통해 신산업을 유도하고,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등 시너지를 배가할 수 있도록 투자 방향을 재설정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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