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관광상품권·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국내여행 숙박비 소득공제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문체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한류(韓流)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키워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문화 향유를 확대하는 데 올해 문화정책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우선 국가적 위기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아 피해를 최소화하고, 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의 혁신성장이 멈추지 않고 지속하도록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류스타-중소기업 협업상품을 개발하고, K팝·쇼핑·한식을 결합한 'K-컬처 페스티벌', 국제 e스포츠대회를 통해 한류팬을 유치하고, 전통문화와 순수예술, 스포츠 분야로까지 한류 저변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문화로 행복한 국민, 신한류로 이끄는 문화경제'라는 기치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문화산업으로 경제활력 제고' '신한류로 국력 신장' '문화향유로 국민행복 증대'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이라는 4대 전략과 12개 주요과제를 담았다.'

우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꼽히는 콘텐츠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올 한해 총 1조 6850억원의 정책금융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가능성 있는 콘텐츠에 과감히 투자하는 '모험투자펀드'를 8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차세대 킬러콘텐츠로 주목받는 실감콘텐츠를 본격 육성하고, 국내 콘텐츠와 유통망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본 관광업계를 위해 종합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호텔·관광지 등 접점별 방역을 강화하며, 긴급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이 되면 시행할 대대적인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도 마련했다.

방한관광 4대 시장별로 맞춤형 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5대 관광거점도시(부산·전주·안동·강릉·목포)를 육성해 지역 관광의 핵심거점을 확충하며, 여행자 관점에서 입출국·교통 등 걸림돌을 없애고, 경쟁력 있는 10대 관광상품을 집중 육성, 한국 관광의 매력도와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영세 관광업체를 위한 관광산업 융자를 900억원 늘려 6300억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스포츠산업 융자를 662억원으로 확대하고, 스포츠기업을 창업-중소-선도 성장단계별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을 한다.

'초등학교 가상스포츠실'을 150개소로 확대하고, 스포츠 융·복합 전문대학원 운영과 프로스포츠 에이전트 육성을 통해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며,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해 유기적·체계적인 스포츠산업 진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류로 관광을 활성화하고 소비재 수출을 진작, 연관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중소기업 60개사에 한류스타 협업상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한류콘텐츠·한식·미용 등을 소개하는 '모꼬지 코리아' 등 한류 종합박람회를 해외에서 신설·확대해 기업의 동반 진출을 돕는다.

한류 문화축제인 'K-컬처 페스티벌'을 하반기 국내에서 개최해 대규모 한류팬을 유치하고,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을 세계적인 수준의 공연을 즐기는 K팝 공연장으로 개보수하며, e스포츠 상설경기장도 구축한다.

특히 한류를 전통문화와 문학·미술·공연 등 순수예술, 태권도 등 스포츠 분야로 확대시킨다.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국제사회에서 스포츠 한류를 확산하는 발판으로 삼기 위해, 올림픽 남북 공동 진출을 위한 당국 간 협의를 지속하고, 전담팀·전지훈련·전력분석 등 우리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해외에서 한류 저변을 넓히기 위해 한국어 해외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을 180개소에서 210개소로 확대하고, 한국어교육 파견자를 140명에서 180명으로 늘리며,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를 구성함과 아울러, 국내외 공조를 통해 한류 확산에 필요한 해외저작권 보호체계도 한층 강화한다.

문체부와 관계부처는 지난 2월 '한류협력위원회'를 발족시켜,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한류협력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에서 한류 정책을 종합·조정하며, 부처 간 협업을 도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국민의 문화향유 여건 조성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쏟는다.

'여행이 있는 금요일' 등 휴가문화개선 캠페인을 전개하고, 지역 축제나 테마여행 방문자 6만명에게 추첨으로 국민관광상품권(10만원)을 지급하며, 국내 여행 숙박비에 대해 도서·공연비 등과 같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하는 '국내여행 숙박비 소득공제'를 추진한다.

다양한 대상별로 문화·체육·관광 활동 지원도 늘린다.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학교예술강사 파견 학교를 8000개소로 늘리고, 직장 문화프로그램 배달(120개소),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10개소),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70개) 등으로 문화향유를 촉진할 계획이다.

직장인 휴가지원 대상을 8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리고, 소외계층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 지원액과 지원대상도 1인당 8만원, 163만명에서 9만원, 171만명으로 확대한다.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지닌 '문화도시'를 선정해 지역문화거점으로 육성하고,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등 지역 생활문화시설도 확충하고 정비한다.

뿐만 아니라, 창작자 보호와 공정한 계약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서두르고,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문화산업 유통법) 제정도 추진한다.

영화산업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특정 영화 스크린 수를 제한하는 '스크린 상한제'를 도입하고,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내 점유율에 따라 색상 표시를 하는 '공정신호등'도 새로 운영한다.

음원 사재기를 근절하기 위해 판단·제재기준을 마련하고 문체부와 경찰청이 공동 대응에 나서며,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이 예술단체나 사업자와 하는 용역계약이 서면으로 적법하게 체결됐는지를 강제 조사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가 오는 6월부터 가동된다.

스포츠윤리센터 신설, 스포츠 지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송제작 인력의 임금체불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도 한다.

한편 문화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창작준비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대폭 확대하고, 사회보험과 보육·심리상담도 지원하며, '체육인복지법' 제정 및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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