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미팜, 치료목적임상 신청...심사 서류 검토중"
신약물질 '파나픽스', 코로나19 상관관계는 아직 물음표
   
▲ 사진=픽사베이


[미디어펜=김견희 기자]동물의약품 전문기업 코미팜이 긴급임상을 거친 후 코로나19 백신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신약 후보물질 '파나픽스(Panaphix)'는 아직 임상 승인 허가를 기다리는 단계로 확인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코미팜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사이토카인 폭풍을 억제할 수 있는 감염 염증치료제 임상약 '파나픽스' 개발에 성공했다"며 "코로나19 폐렴 환자를 대상으로 긴급임상을 실시하고 환자에게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개발한 신약 파나픽스를 복용하면 코로나19 환자는 7일 정도 복용하면 병세가 호전될 것이고 14일 정도 복용하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같은 내용이 지난달 26일 공시된 이후  접속자수 폭증으로 코미팜 홈페이지가 일시적으로 마비됐으며, 증권가를 중심으로 이미 신약을 개발했다는 풍문까지 돌았다. 코로나19 백신제가 빠른 시일내 개발될 것 같은 기대감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미팜의 파나픽스는 현재 식약처에 임상2·3상 승인 허가를 기다리는 단계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코미팜은 식약처에 임상2·3상 '치료목적임상' 승인신청을 한 상태"라면서 "현재 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 검토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승인 허가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업체 측에 추가 요청할 수도 있어 정확한 기간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내 의약품 임상신청 규정에 '긴급임상시험'이란 제도는 없다. 긴급 상황에서 임상시험이 이뤄지는 '치료목적 임상'과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응급상황 사용신청'이 있을뿐이다. 코미팜이 신청한 치료목적 임상이다. 

이 외에도 코미팜 측은 "코로나19 폐렴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예는 없지만 동물 대상, 타 질환 환자  3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 결과로 볼 때 안전성은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파나픽스가 면역세포의 신호전달 인자의 활성을 억제해 염증유발 사이토카인 인자 배출을 억제시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렴을 원천적이고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코미팜에서 공개한 내용만으로는 통증 억제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해가지 않는다"면서 "최근 임상 승인이 난 '렘데시비르'는 핵산 작용제라 바이러스 RNA에 결합해 바이러스 복제를 막는 기전을 가지는데 코미팜은 염증 억제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파나픽스가 코로나19와 상관관계가 있을지 없을지는 승인 허가가 이뤄진 이후 임상2·3상 결과를 지켜봐야 아는 것"이라며 "식약처에서 예단할 수 없는 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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