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인감증명서·집주인과 대리인 신분증 구비해야
   
▲ 서울시내 한 부동산 전경으로 기사와 관계없음./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주택 계약 시 대면 접촉을 최소화 하려는 집주인이 늘면서 대리인을 통한 '언택트'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주인과 비대면으로 계약 시 필요한 서류 준비에 더 철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언택트(untact)란 접촉을 의미하는 콘택트(contact)에 부정의 의미인 언(un-)을 결합한 합성어로 구매자와 판매자가 접촉하지 않고 거래를 하는 소비 형태를 말한다.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언택트 거래는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매매인과 매도인이 접촉하지 않고 대리인을 세우거나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해당한다. 

전‧월세 계약 시 또는 주택 매매 계약 시 대리인을 통한 계약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전부터 종종 있어 왔다. 임대인이나 매매인과 소비자와 직접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정에 따라 임대인이나 매매인이 참석하지 못할 시 대리인을 통한 계약이 이뤄진다. 이때 대리인은 공인중개사가 맡는 것이 통상적이다. 특히 매매 계약 보다 다소 간단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서 종종 보였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로 사람 간 접촉을 불편해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어지며 임대인이나 매매인들이 대리인을 세워 주택 거래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인중개사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집을 보러다니는 소비자도 감소했으며 대리인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보 커뮤니티 카페에 최근 월세 계약을 했다는 B씨는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임대인과 비대면 계약을 하게 됐다며 주의 사항을 문의하는 글을 게시했다. 임대인과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거래를 해도 문제가 없냐는 질문이었다.

전문가들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유효한 계약이 가능하나 임대인 또는 매매인과 언택트 계약을 진행하게 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방 관계자는 "대리인을 통한 주택 계약시 가장 중요한 점은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다"라며 "대리인 계약을 악용하는 경우는 집주인과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 예방할 수 있고 가능하다면 현장에서 임대인 또는 매도인과 통화를 통해 다시 한번 계약을 확인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대리인을 통한 거래 시 소비자들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집주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거래 위임장, 집주인 본인 발급이 표시된 인감증명서, 집주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이다. 위임장의 경우는 집주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이 일치하는지 모두 확인하고 날인된 도장도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집주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구비하도록 요구해 본인이 맞는지 확인 하는 것도 필수다.

한 공인중개사는 “해당 구청이나 중개사에게 위임장 등에 대해 꼼꼼히 물어보고 구비해야 할 서류에 대한 이해도를 확실히 하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완전 비대면 거래는 현재 상용화 되지 않고 있다. 다방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비대면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남에 따라 스마트폰으로 가능한 부동산 비대면 전자계약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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