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이 중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날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시·도지사,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에서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정지를 요청하면 미래부는 통신사를 대상으로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제공을 중지토록 한다.

그동안 미래부는 이용약관 반영 등 통신사의 협조를 통해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의 이용을 중지해왔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관계 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함으로써 서민들의 금융피해 확대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