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제 3자연합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반도건설 "한진칼 지분 획득, 단순 투자 목적"
   
▲ 사진 왼쪽부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사진=각 사 제공
[미디어펜=홍샛별 기자]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이전투 양상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반도건설의 권홍사 회장이 지난해 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직접 만나 자신을 한진그룹 명혜회장으로 선임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놓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한진칼은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지분공시심사팀)에 3자 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진칼이 지적한 3자 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내용은 앞서 지난 15일 논란이 된 반도건설의 허위 공시 의혹이 핵심이다. 이 밖에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경영권 투자, 임원·주요주주 등도 포함됐다. 

권홍사 회장이 지난해 12월 조원태 회장을 직접 만나 자신을 한진그룹 명예회장에 선임해달라며 사실상 경영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게 한진칼의 주장이다.

한진칼은 “반도건설이 당초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서 ‘단순 투자’로 명기했다가 올해 1월10일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바꿔 공시했다”면서도 “그전부터 권 회장이 경영 참여를 요구해 온 만큼 이는 명백한 허위 공시”라고 설명했다. 

한진칼은 반도건설이 지분 보유 목적을 허위 공시한 것으로 보고 올해 1월10일 기준으로 반도건설이 보유한 지분 8.28% 중 5%를 초과한 3.28%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반도건설의 지분 보유 목적이 허위 공시로 결론 날 경우,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이 유효한 지분 기준으로 반도건설이 보유한 8.20% 중 3.20%의 의결권이 제한되게 된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주식 보유목적 등을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 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반도건설은 이에 대해 “권 회장은 지난해 고(故)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런 타계 이후 조원태 회장이 도움을 요청하는 만남에 몇 차례 응한적 있다”면서 “당시 만남은 시름에 빠져 있는 조 회장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조 회장이 그 자리에서 여러 제안을 먼저 했다”면서 “이에 대한 권 회장의 대답을 몰래 녹취하고 악의적으로 편집해 악용하면서 전체적인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도건설은 또 “한진칼 투자는 반도건설 등 계열사가 단순투자 목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며“조원태 회장을 만난 시기의 지분율은 2∼3%에 불과해 명예회장 요청 등 경영 참여 요구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곧바로 입장 자료를 내고 “권 회장의 요청으로 지난해 12월 10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임패리얼팰리스 호텔에서 만남의 자리를 갖게 됐다”면서 “(조 회장이) 도와달라고 만남을 요청했다는 주장 자체가 거짓이며 명예회장직을 비롯한 명백한 경영 참여 요구였다”라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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