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과 특허심판원이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구구' 상표권 단독 사용 권리를 인정했다/사진=한미약품


[미디어펜=김견희 기자]대법원과 특허심판원이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성분명 타다라필)'과 전립선비대증치료제인 '구구(성분명 실데나필)' 상표권의 고유성을 인정했다. 앞으로 남성용 건강기능식품과 영양제 등에 팔팔과 구구를 함부로 차용할 경우 법적 제제를 받게 된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한미약품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네추럴에프앤피를 상대로 제기한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의 상표권 무효심판에서 한미약품의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청춘팔팔은 남성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로 네추럴에프엔피가 2016년 등록한 상표다. 이 회사는 전립선비대증을 개선하고 남성 기능에 활력을 준다고 광고 홍보하며 홈쇼핑 등에서 제품을 판매해왔다.

특허법원은 이미 한미약품의 팔팔이 사용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기억 및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독립된 상품의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한미약품 팔팔이 연간 처방조제액 약 300억원, 연간 처방량 약 900만정에 이르는 등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어 상표로서의 주지성과 식별력, 명성 등이 확고하다고 봤다.

한미약품은 발기부전치료제 '구구'의 유사상표 '99'에 대한 무효소송에서도 승소했다. 99는 닥터팜구구의 대표자가 등록한 상표로, 현재 닥터팜구구에서는 '닥터팜99 홀인원'이라는 남성 전립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중이다.

특허심판원은 "무효대상 상표가 숫자 99를 도안화 것이다"며 "무효대상 상표의 지정상품인 건강보조식품 등은 의약품인 한미사이언스의 구구와 거래 실정이 동일∙유사해 출처 혼동의 우려가 있다"며 이 상표를 무효로 해야한다고 판시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연이은 승소 판결을 바탕으로 팔팔∙구구의 브랜드 오리지널리티를 확고히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팔팔∙구구를 비롯한 한미약품 제품의 저명성에 무단 편승하는 사례에 단호히 대응해 브랜드 및 회사에 대한 신뢰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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