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불완전판매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려진 문책경고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일단 정지됐다.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우리금융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0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우리금융은 오는 25일 열리는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 연임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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