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이자 청구 사례가 없는데도 BBQ 보도자료 배포...경쟁사 언급한 것에 대해 불쾌감
|
|
|
▲ 제너시스BBQ |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제너시스BBQ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맹점의 물품대금 연체에 대한 이자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받지 않겠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 경쟁사인 bhc와 교촌치킨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bhc와 교촌 등은 가맹점에게 물품대금 연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BBQ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BBQ, 교촌, bhc 등 프랜차이즈 업계의 계약서에는 본사로부터 구매하는 원부재료 등 물품대금 납부가 지연될 경우 연체 이자 부분이 15%로 명시되어 있다"라며 경쟁사인 교촌과 bhc를 언급한 것.
이에 bhc 관계자는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현재 bhc치킨, 교촌치킨, BBQ 모두 똑같이 법령에 따른 표기를 하고 있지만, 지연이자를 청구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공정위 표준계약서에도 표기하게 되어 있으며, 이자제한법 내 범위이며 소송촉진법에 따른 법정이자가 15%로 정해져 있어 대부분 업체가 이 기준을 표기한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 12%로 개정되어 이번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시에는 12% 이하로 변경된다"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BBQ가 교촌과 bhc를 언급하고 한 번도 연체 이자를 청구한 적이 없는데도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표준계약서상에 연체 이자 부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제너시스BBQ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가맹점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계약서에 연차이자 부분이 15%로 명시되어 있어 연체 이자를 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가맹점주들도 많아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
|
|
▲ bhc치킨 |
경쟁사인 bhc와 교촌을 언급한 배경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즈 업계 계약서에는 모두 그 부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bhc와 교촌도 연체 이자를 받지 않고 있다면 보도자료를 배포하면 될 것이며 공동 상생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대부분 브랜드가 물품대금 지급보증을 위해 담보를 제공 받는데 현금담보 또는 보증보험가입금으로 일정 금액을 받고 있다. 따라서 그 일정 범위 내에서만 발주가 되고 물품이 공급되고 있어 보증금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발주 자체가 되지 않고 있고 연체가 발생할 수 없는 거래구조로 알려져 있다.
연체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인데 제너시스BBQ가 이를 공식화한 것에 대해 업계는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