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아파트 창호 공사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를 미리 담합한 LG하우시스 등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흑석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지난 2018년 1월 발주한 발코니 창호 설치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 입찰 참여 업체를 미리 짠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재개발조합은 최저가 제한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는데,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 두 업체만 입찰 참가 자격(서울 소재·자본금 20억원 이상 등)을 충족했다.

이에 LG하우시스 담당자는 친분이 있던 코스모앤컴퍼니의 담당자에게 입찰 예정가격을 알려주며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코스모앤컴퍼니는 LG하우시스보다 높은 수준의 입찰가를 제출해 LG하우시스의 낙찰을 도왔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금지한 '입찰 담합'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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