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버스·핑크점퍼·SNS선거운동·행사현수막 등…법망 피하는 꼼수 판쳐 유권자 '눈살'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치열해지면서 여야 곳곳에서 선거법 위반을 놓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인 비례정당들을 필두로 선거법을 빗겨가는 꼼수가 난무하고 이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유권해석이 모호해 이를 부추기는 모양새다.

주로 선거법상 "모(母)정당과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은 엄연히 '다른' 정당이라 공동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이 선관위 판단이지만, 현행법의 빈틈을 노리는 편법이 곳곳에서 연출되고 있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경우가 꼽힌다.

'쌍둥이 유세버스'에 대해 선관위가 "기호를 연상케 하는 숫자가 새겨진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자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은 그대로 유지한채 버스에서 숫자 1과 5만을 제거했다.

앞서 선관위는 '모정당과 위성정당이 공동 선거대책위를 꾸려 선거운동을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양당은 5일 국회에서 함께 공동공약 발표식을 열어 사실상 공동선거운동을 이어갔다.

   
▲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4월5일 국회 민주당대표 회의실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공동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은 이에 대해 "공약을 함께 발표하는 건 타 정당을 지지하는 것과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SNS에서의 선거운동은 더 가관이다. 선거법(공직선거법 제88조)이 후보자·선거사무소 관계자의 '타 정당·후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정당이 주체일 경우 금지 규정이 없어, 민주당은 지난 4일 공식페이스북 계정에 시민당 홍보 영상을 버젓이 내걸었다.

선관위는 5일 이에 대해 "온라인상 선거운동은 허위 비방이 아닌 경우 누구나 언제든 가능하다"며 민주당의 시민당 SNS 홍보가 문제없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도 '선거법 꼼수'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통합당의 상징색인 핑크점퍼를 입고 통합당 선대위회의에 함께 자리했고,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핑크점퍼 왼쪽 가슴에 '이번엔 둘째 칸입니다'라는 문구를 써넣기도 했다. 

   
▲ 지난 4월2일 미래통합당 민생현장 방문행사를 찾은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당 점퍼를 뒤집어 입고 있다. 왼쪽부터 미래통합당 허용범 동대문갑 후보,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지상욱 중구성동을 후보,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사진=연합뉴스
선관위는 각 당이 제출한 비례후보 선출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당초 선관위는 비례후보 선출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후보자 명부를 무효화하겠다고 으름장 놓았지만, 후보자 명부를 전부 승인했다.

또 다른 꼼수는 홍보 현수막의 이중 잣대다. 선거법상 정당 선거사무소나 외부에 내건 홍보 현수막에서 양당(모정당과 위성정당)을 같이 언급해선 안되지만,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내부행사 현수막은 가능하다.

하지만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내부행사에 대한 선관위의 구분이 모호하다. 지난 2일 민주당·시민당이 공동현수막을 내걸고 개최한 공동출정식은 언론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지만 선거운동 취지가 아닌 내부 행사로 간주됐다.

변호사 출신 후보가 앞서 TV예능에 출연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자, 해당 후보가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한 사례도 있다.

선거법이 현실정치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주무부처인 선관위가 주먹구구식 해석을 내놓으며 법망을 피해가려는 꼼수가 판친다.

총선까지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유권자의 눈살을 찌푸리고 선거캠프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선거법 공방이 잦아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