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지원, 고용 안정, 소상공인·중소기업 활성화 등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조 4518억원 규모의 긴급경제대책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9일 의정부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개최,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경제대책'을 발표했다.

적기 금융 지원, 고용 안정,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수출 지원, 비대면 플랫폼 구축, 경제지원시스템 운영 등 6개 분야에 모두 2조 4518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기 금융 지원 분야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위기 극복에 1조 85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특별경영자금을 기존 2000억원에서 1조 1200억원으로 확대, 중소기업에 5200억원, 소상공인에 4000억원을 지원하며, 2000억원은 급변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편성했다.

또 경기신용보증재단를 통한 보증서 발급 규모도 3조 1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증서 발급 기간은 기존 평균 27일에서 14일 이내로 단축했다.

고용 안정 분야에는 590억원을 투입, 코로나19로 중단된 각종 인력양성사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교육생에게 훈련수당을 전액 지급하며, 생계 곤란 강사에게는 훈련비 30%를 선지급한다.

아울러 국비 150억원을 확보해 코로나19로 무급휴직 상태인 근로자와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종사자들에게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급하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5368억원을 배정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발행 목표를 기존 8000억원에서 1조 2567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7월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할인율을 기존 6%에서 10%로 높여 소비 활성화를 꾀한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고용보험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하고,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극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260억원의 특별 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홍보마케팅 및 공동배송 시스템 구축 등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에도 250억원을 투자, 자생력을 키울 방침이다.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는 48억원을 투입, 중소기업 3000 곳을 대상으로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 지원사업도 벌인다.

해외 전시회와 국외 출장 취소로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온라인 해외마케팅과 비대면 화상 상담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기업의 연구활동을 돕기 위해 1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특히 '인터넷·비대면 기반 온라인 경제'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는 만큼, 플랫폼 구축에 12억 5000만원을 편성했다.

우선 5억 2000만원을 들여 비대면 채용 '건설일자리 구인·구직 플랫폼'을 만들고, 7억 3000만원을 투입해 지역화폐 결제서비스와 연계한 '소상공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등, 골목상권의 온라인 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밖에 '코로나19 대응 경제 테스크포스(TF)',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책본부', '수출 애로 통합지원센터', '산업단지 지원 협력시스템' 등을 운영해 맞춤형 대책을 발굴해 시행할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상황에 맞는 핀셋 정책을 발굴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책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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