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제명을 추진하는 총회 발의' 관련 조합 측과 조합원 갈등
   
▲ 조합원 C씨가 발의해 이달 21일 개최 예정인 조합장 및 조합임원 해임 총회 발의서(왼쪽)와 C씨를 제명하기 위한 임시총회 소집청구서(오른쪽)/사진=송림1‧2 재개발조합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인천 동구 송림1∙2 재개발 사업이 '조합원 제명을 추진하는 총회 발의'로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조합이 특정 조합원을 제명하기 위해 발의자를 내세웠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총회 동의서 징구를 위해 투입된 외부 OS홍보요원들은 발의자들에게 고용됐다고 주장하지만, 발의자들은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합원 제명 총회의 대표 발의자는 조합원 A씨와 B씨 등 2명으로 '조합원 제명을 위한 정관 변경' '해당 조합원 제명을 위한 총회 소집' 등을 조합집행부에 요청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합이 앞서 조합장 해임 총회를 발의한 조합원 C씨를 제명하기 위해 두 사람을 내세웠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C씨를 포함한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장기간 사업 지연을 방치해 조합원들의 재산에 손실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조합장과 조합 집행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발의서를 징구했다. 이 안건은 전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 개최가 확정된 상황이다.

한 조합원은 "조합이 조합장 해임을 추진하던 C씨를 지목해 제명을 추진하며 OS홍보요원까지 동원한 것 같다"며 "OS홍보요원들의 비용이 A씨와 B씨 본인 계좌로 지불됐는지 확인해 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의 조합원이 제공한 통화 녹취 파일에 따르면, OS홍보요원들은 A와 B씨에게 고용됐다고 밝히며 “조합에서 C씨가 조합장 및 임원 해임총회를 준비하고 있어 이에 대비코자 한다”고 말했다. 조합에 대한 의혹이 더욱 짙어지는 이유이다.

현재 A와 B씨에 의해 고용됐다고 주장하는 OS요원들은 구역 안팎에서 조합원들에게 전화, 만남 등 불법 개별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조합 정관에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와 관련된 조항이 있을 경우 제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비업계 전문가들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되는 판례에 비춰 볼 때 ‘조합원 제명을 위한 총회’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합원을 제명할 경우 ‘제명 결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 청구 소송’에 따른 손해 배상 위험도 있다.

인천 동구청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조합 측에서 공적인 이유로 조합원 제명을 진행 중이라면 위법 사항이 아닐 수도 있지만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을 일방적으로 제명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원 A씨와 B씨는 "결코 OS요원을 고용하지 않았고, C씨의 제명과 관련해사도 아는 바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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