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청사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4~6월 부과 예정인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어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선주가 보험료를 내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받는다.

이번 대상은 지난달까지 해당 보험에 가입한 1만 4614척의 어선 소유자로, 납부 연장 보험료 규모는 약 139억원이다.

보험료 납부 연장을 희망하는 어선 소유자는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신분증을 지참, 보험에 가입한 수협 회원조합 및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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