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화물 운송서비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5개 물류업체가 5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이 발주한 화물 운송용역 입찰 6건, 운송장비 임대 입찰 2건에서 담합한 ㈜동방·CJ대한통운㈜·세방㈜·㈜한진·케이씨티시㈜에 시정 명령과 함께, 총 5억 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 업체는 두산중공업이 진행한 변압기 등 화물 운송 입찰 5건에서, 동방이 낙찰받도록 입찰가격에 사전 합의했다.

또 동방·세방·CJ대한통운·케이씨티시의 4개 사업자는 두산중공업 운송장비 임대 입찰 2건에서도 임대 예정 단가를 미리 짰다.

아울러 동방·세방·CJ대한통운 3곳은 현대삼호중공업이 입찰을 진행한 해상크레인 구성품 등 운송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도 동방이 낙찰받는 데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입찰 담합'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주회사의 운송비용을 늘렸다"며 "이번 제재로 유사한 담합사례 발생을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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