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올해 말까지 적용
   
▲ 기획재정부 앰블럼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국가기관이 공사·제조·용역 계약에 대해 지급할 수 있는 선금(先金)의 한도가 기존 '계약금액의 70%'에서 '80%'로 늘어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조달 참여 비용을 덜어주고자,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개정안은 중앙관서의 장이 기재부 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계약 금액의 80%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금이란 원활한 공사 진행 등을 위해 노임, 자재구입비 등을 계약 이행 전에 미리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종전에는 공사·제조·용역 계약에 대해 70% 범위에서만 선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기재부는 "기존 70% 선금 한도는 원칙적으로 유지하면서, 기재부와 사전 협의한 경우 일반관리비 등 계약 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를 제외한 80%까지 선금 지급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노임 지급(공사 및 단순노무용역은 제외)과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토록 했다.

기재부는 이달 말 이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각 기관에 특례 지침을 내려보내고, 선금 지급 한도 80%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 조달 참여 업체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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