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훈련생에 훈련수당, 훈련기관 훈련비 30% 선지급
   
▲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됐던 각종 인력양성사업을 온라인 원격 교육방식으로 전환, 재개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경기도 인력양성사업 원격 강의 및 선급금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일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경기도 비상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인력양성사업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훈련생과 훈련기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올해 53개 인력양성사업으로 22만 3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 40개 과정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우선 보안성이 우수한 플랫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원격 강의를 개시한다.

이론 중심 교육과정은 모두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실습이 필요한 일부 과정은 개인별 또는 소그룹으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 참여 훈련생들에게는 출결 상황을 확인, 기존 오프라인 강의처럼 훈련수당 전액을 정상 지급할 방침이다.

또 경기도 위탁으로 인력양성사업을 수행 중인 민간 교육훈련기관에 대해, 강사 수당지급이나 교재구입 등에 필요한 훈련비의 30%를 선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김규식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이번 각종 인력양성사업의 정상화로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사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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