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구비 조기집행...코로나19 차단 위해 각종 협약도 비대면으로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연구개발(R&D) 현장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신규 과제 연구를 위한 협약은 비대면으로 추진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연 2회로 나눠 지급하던 신규 과제 연구개발비는 한꺼번에 전액 지급하고, 하반기 지원할 예정인 연구개발비 253억원은 상반기에 조기 집행키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금을 현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해준다.

김상경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장은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연구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 계획한 연구 성과가 창출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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