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한국가스공사 배전반 구매 입찰에 담합한 17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2013년 4월~2015년 7월 시행한 15건, 총 194억원 규모의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우경일렉텍 등 17개사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모두 13억 8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배전반이란 전기 시설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압의 전기를 낮은 전압으로 변환하는 설비다.

사별 과징금액은 우경일렉텍이 3억1700만원으로 가장 많다. 

또 일산전기 1억 9400만원, 베스텍 1억 4400만원, 서전기전 1억 2100만원, 경인엔지니어링 9700만원, 동일산전 7600만원, 대신파워텍 7400만원, 탑인더스크리 6600만원, 제이케이알에스티 6100만원, 삼성파워텍 5900만원, 나산전기산업 5800만원, 유호전기공업 4100만원, 설악전기 2400만원, 광명전기·유성계전 각 2100만원, 청석전기 900만원, 경일전기 4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7개사는 15건의 입찰 중 11건은 우경일렉텍, 3건은 경인엔지니어링, 1건은 베스텍을 각각 낙찰 예정사로 정하고, 들러리사는 낙찰되지 않을 수준의 입찰가를 써내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가스공사가 노후 배전반 교체를 위해 구매 방식을 기존 수의 계약에서 경쟁 입찰로 바꾸자, 특정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리 짠 것이다.

낙찰 예정자로 정해진 업체는 들러리 업체를 섭외했고, 들러리 업체는 추후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기대하며 담합에 참여, 15건 중 11건의 입찰에서 예정된 업체가 낙찰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입찰 담합에 해당한다"면서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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