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 김준기(75) 전 DB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17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사진=DB그룹 제공

재판부는 김 전회장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지난해 10월 26일 구속됐던 김 전 회장은 6개월 만에 석방됐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하던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하고, 2017년 2∼7월에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던 김 전 회장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난 후 경찰 수사를 피해왔다. 이후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자 명단에 올리자 지난해 10월에 귀국 후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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