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총선에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가져가는 등 압승하자 새로 열리는 21대 국회가 여당 독주로 운영되는 것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점차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공수처가 검찰과 동일하게 수사권·영장청구권·기소권까지 갖지만 행정·사법·입법부 중 어디에 속하는지 알 수 없고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갖는 등 대통령이 사실상 직접 지휘통제하는 사찰수사기구라는 점에서 '사법독립' 차원의 독소조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문제가 불거진다.
일단 검찰이 청와대가 연루된 수사를 벌여도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가면 수사 자체를 묻을 수 있고, 공수처가 다룰 수 있는 범죄 대상도 광범위하다.
특히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비롯해 공무상 비밀누설·허위공문서 작성·직무유기 모두를 범죄대상으로 삼는데, 이를 통해 기존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행사와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판사의 재판권 행사가 공수처 수사대상으로 전락한다.
법조계는 이를 사법 독립에 치명적인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한 시민단체 등 정치세력이 특정인을 고소·고발할 경우, 이를 빌미로 공수처가 청와대의 하명 사건을 전담할 길이 열린다.
행정·사법·입법부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공수처가 일선 법관·검사·고위경찰들의 무릎을 완전히 꿇릴 것이라는 우려는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나온다.
법조계가 명백하게 위헌으로 보는 공수처 규정은 이뿐만 아니다. 수사기관을 신설하면서 일부만을 기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유례가 없고, 행정부로부터 독립한 공수처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 또한 위헌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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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오는 7월 15일 출범할 공수처 설립 준비작업에 여념이 없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오는 21일 오전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2차 자문위원회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매주 한차례씩 회의를 갖고 준비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준비단은 공수처 조직·인사·예산을 마련하고 공수처 대통령령·규칙 등 후속법령을 정비하며 청사 시설 마련 업무까지 맡고 있다.
초대 공수처장 인선을 위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따로 두어야 하는데, 문재인정부는 이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