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임위원회 일정은 아직 미정…"임대인 재산권 침해한다" 의견도
   
▲ 서울시내 한 부동산 전경으로 기사와 관계없음./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이다빈 기자]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돌아갔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과 함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던 계약갱신청구권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될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최소 임대 기간 2년이 끝나더라도 임차인이 청구권을 쓸 경우, 거절 할 수 있는 사유가 없으면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이다. 임대차계약 연장의 선택권이 임차인에게 넘어가는 셈이다.

여아는 20일 20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했다. 하지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요 의제로 다루며 계약갱신청구권과 같은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의 논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한 국토부 상임위원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다룰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법무부 소관이며 최근 법무부에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토부와 공동 소관인 부분은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출된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한 전세계약 유형은 최초계약 2년에 갱신계약을 청구해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 '2+2' 방식, '3+3' 방식 등으로 확정된 바가 없다.

이에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법안은 '2+2'로 사실 4년간 거주하게끔 하는 방안인데 이것도 임차인 보호 차원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외국의 경우 대부분 무기한 계약으로, 임차인 스스로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임대인은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외국의 무기한 계약은 임대 전용 주택에 해당하며 한국의 전월세는 원룸이 아닌 실거주를 위한 아파트가 상당수임에도 불구하고 임대계약 연장의 선택권이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추진되야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연장해도 임대인이 전세가격을 크게 올리면 재계약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월세상한제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먼저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는 기존 임대인들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어도 못 올리게 하진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임 교수는 "비슷한 일본의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은 도입이 됐으나 전월세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아 임대료 분쟁이 있을 시 법원에서 조정해준다"며 "이때 시장 임대료 수준보다 낮게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의 도입을 두고 전세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을 보이고 있는 현 상황이 법안 적용의 적기라는 목소리도 있다. 단기적인 임대료 상승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법무부의 발주를 받아 진행된 한국부동산분석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2+2' 방식으로 청구권이 도입될 경우 최초 계약단계에서 전세가격이 최소 1.43%에서 최대 1.65%까지 오르는 결과가 도출됐다.

한국감정원의 전세가격지수 통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전세가격 변동률은 1월 0.72%, 2월 0.24%, 3월 0.16% 상승하며 상승폭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임 교수는 "법안이 도입되면 단계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부작용이 있는데 지금처럼 전셋값이 비교적 안정적일 때는 크게 올리지 못하기에 그런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범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경제 연구소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정부가 사 개인 간의 계약에 관여 하겠다는 것"이라며 "임차인은 '을'의 입장일 뿐 약자라고 볼 수 없기에 정부가 재산권 침해와 더불어 계약 자유도 무시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금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더라도 당장 단기간에 주거 안정까지는 이를 수 없겠지만 임차인의 지위가 조금씩 향상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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