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의 소송 각하, 김영호이사 청구는 기각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7월 15일(목) 한국방송공사(KBS) 감사임명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감사 임명을 취소해 달라며 전국언론노동조합과 KBS 지부노조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조 등의 청구를 “각하” 하고, 김영호 KBS 이사의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KBS 감사는 방송법 제50조4항의 규정에 따라, KBS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現 KBS 이길영(李佶詠) 감사는 지난 해 12월 11일 KBS 이사회의 제청을 받아, 12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거쳐 임명한 바 있다.(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간, ‘09.12.17 ~ ’12.12.16)


※ 소송 주요경과

□ KBS 감사임명취소소송 주요 경과사항

o KBS 이사회, 감사 후보자 선정 및 임명제청 : 2009.12.11

o 위원회, KBS 감사 임명 : 2009.12.17

o 전국언론노조KBS본부 등, 감사임명취소 행정소송 제기 : 2010.1.19

o 서울행정법원, ‘각하’ 및 ‘기각’ 결정 : 201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