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6일까지 접수

방송통신위원회가 19일부터 8월 6일까지 ‘제11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을 접수받아 심사를 추진한다.

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법인은 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갖추어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750-2772)로 우편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 후, 허가 절차는 통상적으로 신청 접수 후 ▲임원 등에 대한 결격여부 확인, ▲심사위원단 구성 및 심사, ▲방통위 의결 등을 거치며, 이번 허가신청과 관련해서는 9월 중으로 허가사업자가 선정되어 허가서가 교부될 것으로 보인다.


허가신청서 양식,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내 ‘일반공고’란에 게재된 ‘방송통신위원회 고시2008-5호’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