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총회 일정 차일피일 연기…추가 분담금 부담에 분상제 적용 우려까지
   
▲ 서울 강남 개포주공1단지 사업지 모습/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서울 주요 지역의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가상한제 등을 피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한 채 총회에 참석하는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형식까지 도입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계속 총회 일정이 미뤄지자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2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오는 28일 오전 11시 단지 내 공터에서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방식의 관리처분변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합원들은 자동차극장에 방문한 것처럼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총회에 참가한다.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총회에서 상정될 안건은 관리처분계획변경 승인, 상가 재건축 제2차 부속 합의서 및 합의서 이행확인서 승인 등이다. 

안건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조합원(5132명)의 20% 이상이 총회에 직접 참석(서면 결의도 인정)해야 하고, 전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차량 200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행사장에서는 조합원들이 주차를 마치면 방역복을 착용한 진행요원이 투표 용지를 나눠준다. 조합원들이 안건에 투표를 하면 진행요원은 차량을 다시 돌아다니며 일일이 투표용지를 수거한다. 

차량이 없거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체온을 측정한 이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이것도 조합이 준비한 1인용 텐트에서 마스크와 방역 모자, 장갑 등을 착용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동시에 조합 총회 등 단체 행사 역시 다음 달 하순으로 연기하도록 했다. 조합이 총회 등을 강행할 경우 서울시를 비롯한 각 자치구는 관련 규정(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고발뿐 아니라 행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조합들이 총회를 강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 일정이 지연될수록 추가 부담 비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도합 역시 이 같은 이유로 지난 20일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합동 설명회를 강행하기도 했다. 해당 조합은 오는 23일 시공사 선정 총회도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총회 연기에 따른 조합의 손실도 만만치 않다”면서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일정이 차일피일 연기되면 추가 분담금 부담은 물론 분양가 상한제 적용까지 받을 수 있어 조급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포주공1단지 조합의 드라이브스루 총회가 향후 총회 일정을 고민 중인 다른 조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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