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당정협의서 "유죄 판결 전 성범죄 수익은 몰수"
"'보는 것도 범죄' 사회적 인식 전환에 주력할 것"
[미디어펜=손혜정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의 경우 제작 및 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행위까지 처벌하기로 했다.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 당정협의' 후 이같이 브리핑했다. 당정협의에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오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당정은 현행 만 13세 미만으로 규정된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상향하는 한편 대상 청소년도 피해자로 규정하기로 했다.

   
▲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백 의원은 의제강간 기준 연령과 관련해 "16세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당정은 유죄 판결 전이라도 성범죄 수익은 몰수하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 등을 통해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 강화,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한편 '보는 것도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해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백 의원은 "당은 'n번방 재발방지 3법'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모두 추려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n번방 재발방지 3법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 및 상습범 가중처벌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컴퓨터에 다운로드받는 행위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될 경우 처벌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처벌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어 백 의원은 "이외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광고·소개 행위 처벌, 신고포상금제, 취업제한 확대, 독립몰수제와 관련된 법안은 긴급 발의하여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독립몰수제의 경우 위헌 논란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범죄 유형에 따라 이미 유죄판결 이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것이 있다"며 "위헌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당정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양형 하한 설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시민단체가 '비례성의 문제'를 지적한 점에 대해서는 "그 인식 자체가 디지털 성범죄 인식을 가지지 못하는 시선이고 물리적 폭력보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시각"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기존 우리 당 의원만이 아니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도 여러 개"라며 "디지털성범죄 법안 모두를 추려서 관련상임위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의 저희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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