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구매자 대상자 중 한 사람의 요일에 맞춰 구매 가능"
   

[미디어펜=김견희 기자]코로나19 사태로 시행 중인 마스크 5부제 규정이 오는 27일부터 1인당 구매 수량이 3매로 확대되고 대리구매자의 경우 한 사람의 요일에만 맞춰서 약국을 방문하면 되는 등 다소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5부제 개선방안을 내놨다. 

식약처는 현재 일주일에 1인당 2장만 살 수 있는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1인당 3장으로 확대해 시범 운영한다. 단 해당 기간 동안 사재기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문제가 발생할 시 1인 2장 구매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대리구매 규정도 완화된다. 식약처는 이전까지 대리 구매자가 대상자 요일에 맞춰 추가적으로 약국을 방문해야했다면 27일 이후부터는 대리 구매자와 대상자 둘 중 한 명의 구매 요일에 1번의 방문으로 두 사람분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구매 편의를 위해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인도적 목적의 마스크 수출을 지속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목숨을 바쳐 우리나라를 지켜준 해외 참전용사를 위해 100만개의 마스크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전쟁 참전국은 22개국이며 당시 참전용사수는 195만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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