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주 에어로폴리스2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안) 등 2건 안건 심의·의결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정부가 27일 제11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 충북 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2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을 보고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에서는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항공기 부품 제조 △헬기 MRO △연관분야 산업 중점 육성을 위해 유치 업종 및 개발면적 확대 등이 승인됐다. 산업용지와 연구시설용지 등도 넓어진다.

산업부는 민간 항공 MRO 투자유치 실패 이후 개발이 다소 지연된 청주 에어오폴리스지구가 개발 촉진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해 항공기 부품 및 헬기 MRO 생태계 구축의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유예기간이 도래한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율촌항만부지의 경우 인접한 율촌3산단에 대한 자발적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지정해제 유예기간이 2년 연장된다.

   
▲ 수리온 기반 해양경찰헬기/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산업부는 지정해제 유예기간 연장에 따라 사업시행자(여수광양항만공사)가 실시계획 수립 등 조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인접한 여수국가·율촌2산단 등과 기능연계 및 시너지 효과 극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산학협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유치‧운영 중인 뉴욕주립대 등 외국 교육기관과 인근 기업체가 산학연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산업부와 경제청은 외국교육‧연구기관 산학연 활동을 지원할 전담 조직을 구성, 산학연 엑스포 참여 등 네트워크 확대 및 업종별 미니클러스터 등을 구축해 국내외 공동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하반기 개소예정인 스탠포드대 스마트시티 연구소 등 신산업 관련 외국 교육‧연구기관과 기업체간 산학연 협력을 강화해 선진기술을 획득하고 산업융합인력을 양성,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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