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0일부터 제21대 국회 개원...국회의원 등록 중
남녀 성별 따라 달랐던 뱃지...21대부턴 동일하게
[미디어펜=손혜정 기자]흔히 '국회의원 자리'는 '뱃지'라고도 일컬어진다. 그만큼 '금뱃지'가 주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제21대 국회 개원이 한 달 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금뱃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는 30일 제21대 국회가 개원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월부터 국회사무처를 비롯해 소속기관이 모두 참여한 제21대 국회 개원준비위원회(위원장 김승기 사무차장)를 구성하여 순조롭게 준비를 진행해왔다.

국회사무처가 지난달 13일 개소한 '제21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에서는 국회의원 등록과 함께 지급되는 '금뱃지'가 공개됐다.

   
▲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제21대 국회의원 뱃지. 제20대 까지는 남성은 나사형, 여성은 옷핀형으로 의원 성별에 따라 지급되는 뱃지가 서로 달랐지만 제21대부터는 성별과 무관하게 자석형 뱃지가 배부된다./사진=국회사무처

사무처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의 성별과 무관하게 자석형 뱃지가 배부된다. 제20대까지는 남성은 나사형, 여성은 옷핀형으로, 의원 성별에 따라 지급되는 뱃지가 서로 달랐었다.

이와 관련에 사무처 관계자는 '미디어펜'에 "자석형의 사용 편의성이 높아서 한 것"이라며 성별에 따른 특별한 의도나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금뱃지'는 1%의 공업용 금으로 도금되며 99%는 은(銀)으로 제작되는 '은뱃지'다.

국회의원 당선 후 처음 의원 등록할 때 개원종합지원실에서 1개를 무료로 배부하며, 분실 또는 추가 구매 시 국회의원 당사자가 3만5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뱃지에는 일련번호가 새겨져 있으며, 국회의원 등록 순서에 따라 배부한다.

한편, 4.15 총선 다음 날인 지난달 16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개원종합지원실은 오는 15일까지 한 달간 국회 개원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며, 국회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국회의원 등록업무를 비롯하여 국회 출입증 발급, 보좌직원 임용 및 입법 지원기관 안내 등의 업무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국회법 제2조(당선 통지 및 등록) 제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해야 한다.

   
▲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위치한 제21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손혜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