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혜정 기자]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5월 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고,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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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30일 새벽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가결했다./사진=연합뉴스 |
비현금 대상 나머지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이튿날인 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18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지역 금고은행 등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충전되고, 주민센터나 금고은행 등에서 신청하면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통해 지원금을 받게 된다.
다만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되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된다. 신청 단계에서부터 기부의사를 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용기한에도 제한이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는 정해지지 않아 정부는 지급받는 날짜로부터 3~4개월 등 사용기간을 둘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특정 날짜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데드라인'을 둘지 조율 중이다.
[미디어펜=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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