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중계 결렬 3사의 공동 책임
방통위가 지상파3사중 SBS에만 월드컵 공동중계 결렬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5일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남아공 월드컵을 독점 중계한 SBS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위한 절차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통위의 이러한 움직임은 공동중계실패의 원인을 SBS에 전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 4월 23일 위원회에서 '지상파방송 3사의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하면서 협상결렬은 방송3사의 공동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것과  금번 SBS 과징금 단독부과와는 대비되는 것이다.

당시 시장조사과는  "SBS는 KBSMBC에 대해 ’10~’16년 올림픽 4개 대회 및 ’10~’14년 월드컵 2개 대회의 “중계권 판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시켰다고 판단하였고,  KBSMBC는 SBS로부터 위 올림픽 및 월드컵 대회의 “중계권 구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지연시켰다."라고  결론내렸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통위는 방송3사가 성실히 5월 3일까지 협상에 임하여 결과를 방통위에 보고하라고 하였으나 그후에도 3사는 각각의 입장차이가 커서 공동중계가 무산되었다.

그렇다면 시정명령후 협상결렬에 대해 누가 더 큰 책임이 있는가

 SBS는 KBS,MBC의 책임, KBS,MBC는 SBS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고 협상이 비공개로 진행되어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겉으로 드러난 부분을 놓고 볼때, SBS의 입장은 방송중계권 구매로 인한 수수료, 이자 뿐아니라 남,북한,일본이 남아공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것에 따른 가치상승분을 포함해서 중계권을 구매하라는 것이었고 KBS,MBC는 중계권을 구매하는데 소요된 실비인 중계권료, 수수료, 이자 등을 균등분배하겠다는 것이었다.

결국 논점은 가치상승분의 유무와 중계권료균등분배가 문제된다.

남아공월드컵 중계권은 2006년계약시점에 6500만불이었으며 그 당시에는 남북한의 본선진출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중계권이라는 것도 사실 선물투자와 유사하여 미래에 판매하는 가격이 구매시점의 가격과 동일해야 하는 성격은 아니라고 볼때 SBS가 주장하는 리스크분담과 가치상승에 대한 주장은 일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반면 KBS,MBC가 주장하는 중계권료 균등분배의 제안은 SBS의 매체력이 양사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볼때 KBS, MBC에 비해 거두는 광고수익이 적을 것이므로 불합리성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SBS의 손을 들어줄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업계에서는 SBS가 종편선정을 앞둔시점에 브랜드가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비현실적인 조건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 예로 개막전,결승전,남북한전 등 빅매치 8경기를 자사에서 방송해야 한다며 무리한 조건을 내세웠다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남아공월드컵 공동중계 협상이 수포로 돌아간 책임은 어는 일방이 아닌 3사가 공동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지나간 것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 남아있는 3개 올림픽(2012-2016)과  2014년 브라질월드컵 중계에 대해 3사가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 합리적인 타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잔여경기 타결에 있어 중재노력과 함께 코리아풀의 강제방안 등 정책적인 보완작업의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방통위가 과징금부과절차를 시행한다면 최대 과징금은 각사별로 계약금(초기 계약금 6500만불과 16강 진출시 추가지불액 500만불)의 5%인 약 42억원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SBS가 21일경 방통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남아공월드컵으로 거둔 수입이 1212억 지출이 1202억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경우 적자전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