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 달간 평시 대비 특별할인 대상 확대
동반 보호자 1인도 대상자와 동일 수준 할인 혜택 제공
   
▲ 아시아나항공 A350 여객기./사진=아시아나항공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내선 운임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11일 아시아나항공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탑승일 기준 1개월 간 유공자·유족과 동반하는 보호자가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 시 특별할인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6월 한 달간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5·18 민주유공자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대상자 본인과 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게 항공운임(정상운임 기준)의 30~50%가 할인된 특별 운임이 적용된다.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특별할인 혜택은 대상자와 동반자가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예약은 11일부터 가능하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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