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8월 개정 예정…8월 전까지 밀어내기 물량 쏟아질 전망
   
▲ 사진은 지난해 말 분양에 나선 수도권 한 견본주택 내부 풍경/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정부가 투기 수요를 줄이고 실수요자들의 청약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과 광역시 등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업계에서는 실거주 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으로 보고 반기는 목소리와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전날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침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정 등기 시까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6개월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청약하는 투기 수요로 인해 청약과열단지가 지속 발생된 것에 대한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 이상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분양 단지들에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해 투기 세력을 차단해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다. 국토부는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강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은 8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앞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정부의 수도권 전매제한 강화 방침을 두고 실수요자들의 청약이 수월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한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수도권 등 전매제한과 관련해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서민에게는 확실히 좋은 제도"라며 "입지 좋은 곳은 더 치열해 질 수 있어도 전반적인 당첨 확률은 올라갈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주택법 개정이 예고된 8월 전까지는 밀어내기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달부터 8월까지 분양을 앞둔 단지는 13만7698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전매제한 강화가 시행돼면 분양권 전매 웃돈을 노리는 세력이 빠지며 미분양의 위험이 있고 청약 경쟁이 줄어든데에 따른 공급 축소 우려도 있다. 신축 선호가 높아짐과 함께 공급이 계속 주춤하면 청약 경쟁률은 반대로 더 치열해 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올해 12월까지 공급예정 물량 23만7730가구의 57.9%가 제도 시행 전 규제를 피해 쏟아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건설사가 규제를 피해 8월 전 밀어내기 공급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제도 시행시기를 앞당겨 투기적 가수요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입지의 중요성과 신축 선호 역시 더 뚜렷해 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속적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풍선효과가 가장 최근 나타난 지역을 우선으로 주택 가격은 일정부분 조정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정투자 거래량은 줄어들고 서울을 중심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져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똘똘한 한채'가 다시 부활해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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