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동중계관련 과징금 여부 결정할 위원회 앞두고 전격 시행
2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회를 열고 SBS의 단독중계에 대해 과징금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이에 앞서 21일SBS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는지상파 방송사에게 올림픽과 월드컵 등 이른바 국민관심행사 중계권의 강제 판매를 규정한 현행 방송법령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21일 제기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SBS는 소장에서 현행 방송법 시행령 60조의 3은 전 국민의 90% 이상이 볼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한 지상파 방송사라 하더라도 주요 스포츠 중계권을 다른 방송사에게 판매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권리 침해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SBS는 이 같은 법령을 규정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으로 이는 2018 동계올림픽과 2022년 월드컵 유치에도 커다란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으로서도 집행하기에 애매모호한 규정인 만큼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