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지역화폐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경기지역화폐 점포를 대상으로 결제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화폐 사용 때 5∼10% 추가 할인율을 적용하는 전통시장 또는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 점포 4만 3000여 곳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지원은 카드형 지역화폐로 결제 때 발생하는 0.7%가량의 수수료에 대해 경기도가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경기도는 이를 위해 10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자에게는 할인율을 확대하는 등 지역화폐 사용률을 높여 골목상권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역화폐 이용 수수료 지원사업을 하게 됐다.

경기도는 이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지역화폐 결제 때 수수료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하는 차별거래 현상을 막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며 "경기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해 지역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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