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권역 3개 어촌계와 민간자원 동원협약 체결 [사진=해양환경공단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은 동해권역 3개 어촌계와 해양오염사고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한 '민간자원 동원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협약은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단의 방제 인력보다 가까운 곳에 있는 어촌계 주민이 우선으로 나서 초동조치를 돕는 것을 골자로 하며 울산 정자, 부산 대변, 부산 학리의 어촌계가 참여했다.

공단은 어촌계 주민들을 대상으로 초동방제와 관련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면 방제 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승기 공단 이사장은 "민간자원 동원협약을 전국 어촌계와 지속적으로 확대, 해양오염사고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단은 전국 총 28개 어촌계와 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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