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들에게 협찬고지 법령과 세부 지침 등에 대해 설명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수도권 지역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협찬고지와 신유형 광고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22일 한국방송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방송사업자들에게 협찬고지 법령과 세부 지침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관련 제도에 대한 방송사의 이해도를 제고시켜 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이를 통해 시장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방송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입한 가상간접광고의 시행(’10.1.26)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이를 편성운용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을 통해 신유형 광고를 조기 정착시키고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는 취지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KBS, MBC, SBS, CBS, PBC, BBS 등 지상파 방송사와 티브로드, C&M, CJ, 온미디어 등 주요 MSO와 MPP, 그리고 중소 PP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방통위는 8월 말 ~ 9월 초에 지역소재 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릉 등의 지역에서 설명회를 계속해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