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동기比 여객 70% 이상 줄어든 중소·소상공인 75% 대·중견기업은 50%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공항 입점한 상업 시설에 임대료가 최대 75%까지 감면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면세점 등 공항 상업시설을 위해 이 같은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작년 같은 달보다 여객이 70% 이상 줄어든 공항의 상업시설에 대해 대·중견기업은 50%, 중소·소상공인은 75% 임대료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여객 감소율이 40% 이상 70% 미만인 공항은 현행대로 대·중견기업 20%, 중소·소상공인 50%의 임대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편의점, 서점, 약국, 급유·기내식 업체 등으로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수가 지난해의 60%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3∼8월에 걸쳐 최대 6개월간 한시로 적용된다. 

앞서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는 지난달 15일 인천공항공사와의 간담회에서 추가 임대료 인하안을 요구한 바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며 2분기 임대료 부담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국토부는 임대료 감면 폭을 확대하면서 약 2284억원의 추가감면 효과가 발생해 공항 상업시설 입주 기업은 총 4008억원의 임대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기존 3∼5월이었던 임대료 납부유예 기간을 오는 8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 

유예된 금액은 유예 기간 이후에 분할 상환할 수 있고 납부 유예 종료 후 6개월간 임대료 체납에 대한 연체료도 연 5%로 인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추가지원과 연계해 사업자의 고용유지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양 공항공사와 면세점 사업자 간의 양해각서 체결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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