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엄밀히 말해서 이건 금융거래가 아니죠. 온라인 ‘타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온라인 사설 FX(외환) 마진거래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자 해당 거래의 위험성에 대한 금융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는 모양새다. 많은 업체들이 투자업계에 실제 존재하는 FX 마진거래를 사설 운영하면서 사실상 ‘도박’ 형태로 변질됐다는 게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 사설 FX 마진거래 업체의 홍보자료 /사진=금융감독원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온라인 사설 FX 마진거래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페이스북과 블로그, 유튜브 등 SNS를 중심으로 사설 FX 마진거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의'에 해당하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것이다. 

금감원 소비자경보는 위험-경고-주의 순으로 강도가 세다. 주의는 가장 낮은 단계의 경보지만 금융당국이 FX 마진거래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화제가 됐다.

FX 마진거래는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다. 이종 통화간 환율 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도록 설계된 일종의 환차익 거래를 지칭하며,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득한 금융회사를 통해서 투자가 가능하다. 문제는 최근 들어 사설업체들이 난립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최근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사설 토토 등의 인기에 편승해 사설 FX 마진거래를 마치 ‘고수익 재테크’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을 놓고 보면 금융거래라기보다는 도박의 성격이 강하다. 

이들이 광고하고 있는 FX 마진거래는 환율의 상승‧하락 여부를 맞추면 대금이 정산되는 거래가 반복되는 5분 이하의 초단기 소액(1회 10만원 미만) 거래가 대부분이다. 환율이 아무리 급등‧급락하더라도 5분 이내의 짧은 시간동안에는 상승과 하락의 패턴이 ‘대세’와 다를 수도 있다. 

이 짧은 흐름에 대한 예측을 하면서 돈을 투자하라는 것은 사실상 도박을 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대다수의 전문가들 역시 이 거래에 대해서는 어떤 금융적 분석도 의미를 잃을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문제가 된 사설 업체들이 실제 외환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투자자들과 사설업체 사이에서만 돈이 오갈 뿐이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베팅한 투자자가 환율의 상승‧하락 여부를 맞히면 20만원을 받지만 못 맞히면 전부를 잃는 식이다.

올해 들어 지난달 22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사설 FX 마진거래 피해·제보 및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상담 건수는 158건 수준이다(상담센터를 거치지 않은 전화 상담이나 Q&A는 제외). 하루에 1건 정도 꾸준히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는 의미다.

사설 FX 마진거래에 투자한 소비자는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자가 아니므로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FX 마진거래를 할 경우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자체 거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게 하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이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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