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31일 출시된 '아이폰6(16GB)'에 최고 70만원의 보조금이 풀렸다.
이통사 홈페이지에 공시된 보조금(지원금)이 최고가 요금제를 기준으로 19~25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명백한 '불법 보조금'이다.
국내에서 아이폰에 보조금이 대거 풀린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이통사에서 불법보조금을 촉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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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아이폰6 |
이처럼 갓 출시된 '아이폰'에 '치고 빠지기 식' 반짝 보조금이 대거 실리면서 이용자 차별 금지라는 단통법(단말기 유통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 달 1일 시행된 단통법은 이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이용자들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지난 31일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법 시행 전)3~4%의 이용자들이 고액의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사면 대다수 소비자는(비싼 가격에 휴대폰을 사는 방식으로)부담을 나눠 가져야했다"고 단통법 시행 취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단통법이 시행된 후에도 '호갱님(어수룩한 고객)'은 양산됐다. 지난 31일 소비자들은 60만원을 넘게 주고 아이폰6를 구매한 반면 하루 지난 1일 소비자들은 아이폰6를 20만원에 손에 넣었다.
결국 단통법 효과 알리기에 급급했던 정부는 이통시장 과열 조짐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는 등 불법보조금을 음성적으로 양산하는 안일한 대응으로 단통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만 더욱 높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누리꾼들은 "아이폰6 대란 나오자마자 구매한 나만 호갱됐네", "아이폰6 대란 단통법이 문제네" "아이폰6 대란 단통법 대체 왜 한거야" "아이폰6 대란 순진한 소비자만 피해봤네" "아이폰6 대란 단통법 당장 폐지하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이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