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승계 문제 등을 수사하는 검찰의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객관적 판단’ 바라는 삼성의 절박한 호소라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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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제공 |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 검찰의 기소 재량권을 견제·감독함으로써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지난 2018년 검찰 자체 개혁방안의 하나로 도입됐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이 심의 대상이다.
1년 8개월 동안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과거 삼성 수뇌부와 통합 삼성물산 등 계열사 전·현직 고위 임직원 등 100여명이 검찰에 불려갔다. 소환 횟수도 1000여회에 이른다. 박영수 특검에서 다룬 합병 관련 수사까지 따지면 햇수로 5년째다.
이 부회장 역시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부장은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장기간 수사를 벌인 검찰이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환부를 도려낸다는 특수부 수사가 보통 2~3월에 마무리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여론 플레이를 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제·법조 전문가들도 검찰이 명분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론에 떠밀려 검찰이 무리하게 이 부회장을 기소할 경우 삼성은 또 다시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최근 이 부회장은 반도체와 차세대 배터리 등 삼성의 미래 사업 전략을 전면에서 이끌고 있다. 이 상황에서 총수의 경영 활동이 제한될 경우 삼성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법리적 기준 없이 검찰이 시간만 끌면서 이 부회장 측이 객관적 해석을 내려달라고 요구한 것 아니겠느냐”며 “이번에 (검찰이) 실기(失機)를 해서는 정말 곤란하다. 삼성의 경쟁력이 훼손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계와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부회장과 삼성을 상대로 수사하고 있는 사안에서 제대로 된 명분을 찾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과거 관련 법에 의해 프로세스가 진행된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과 시점을 보면 절차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인신 구속 등으로 경영 중단이 올 경우 우리 경제와 삼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미 표 대결로 주총에서 승인을 받았다”며 “(합병)비율도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랐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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