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법원 판단에 대한 입장을 통해 "법원의 기각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어 변호인단은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고 이날 오전 2시 쯤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곧바로 귀가했다.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늦게까지 수고하셨다"고 짧게 답한뒤 대기하고 있던 검정색 세단을 차고 자리를 떠났다.
한편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의 구속영장 역시 모두 기각됐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