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섰다. 늦어도 2022년 7월부터 아파트 완공 후 사용허가 받기 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도입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완충재 자체의 소음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사전 인정 방식을 쓰고 있어 정확한 성능 확인에 한계가 있던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아파트가 완공되고 나서 실제로 어느 정도로 바닥충격음을 막을 수 있는지 직접 측정한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자재의 충격음 차단 성능을 평가해 기준을 넘긴 제품만 사용하게 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구조·면적·바닥 두께 등 다양한 바닥충격음 영향요소 중 바닥자재 중심으로만 평가해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늦어도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승인 전 단지별로 샘플 가구를 뽑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한다.

샘플 가구의 수는 단지별 가구 수의 5%로 하되 현재 측정이 가능한 전문 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시행 초기에는 2%로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상향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 성능 확인 결과 권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자체가 보완 시공 등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의 마지노선을 2022년 7월로 설정하되,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 작업에 착수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권고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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