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정한 채용 기회 박탈한 강씨, 여전히 반성 안 해"
   
▲ 홈앤쇼핑 본사 전경./사진=홈앤쇼핑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강남훈 홈앤쇼핑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9일 장영채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와 여모 전 인사팀장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신입 공채에서 임의로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정토록 종용했다"며 "채용 비리는 수많은 입사지원자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고 소위 '연줄'로 취직하리라는 왜곡된 인식과 관행을 고착화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와 같은 이유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데도 피고인들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전 대표는 여씨와 함께 2011년 10월과 2013년 12월 홈앤쇼핑 1·2기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하며 10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홈앤쇼핑 대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애초 공지하지 않은 '중소기업 우대' 또는 '인사조정' 등의 각종 명목으로 추가 점수를 부여해 서류전형에서 탈락해야 할 응시생들을 통과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강 전 대표는 중소기업중앙회 출신이다. 그는 2012년 7월 홈앤쇼핑 대표로 취임해 두 차례 연임했으나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후 2018년 3월 자진사임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