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체제 도입해 부동산 시장 투명성 개선해야"
   
▲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심사에 브로커가 개입한다는 의혹을 일축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깜깜이’ 분양가 심사기준의 합리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보증심사 시장을 개방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부분 주택 공급에서 이뤄지는 후분양제의 특성상 시공사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HUG의 보증을 받지 못하면 금융 대출이 힘들어 착공이 어렵다. 이에 HUG는 지난 2015년 공사로 전환한 이후로 분양가 책정을 강제 독점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HUG 보증심사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HUG 보증심사에 브로커가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브로커가 HUG와 접촉해 해당 단지의 분양가를 상향 조정해주고 사업주체에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같은 의혹에 HUG는 보증심사시 입지‧단지규모‧브랜드, 거리, 주택가격변동률 등 명확한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하고 있으며 브로커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HUG는 보증심사가 18개 영업부서 직원들의 건별 심사를 통해 진행돼, 특정 사업장에 관해 직원과 브로커의 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심사는 영업부서별로 담당자, 팀장, 지사장 순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며 필요시 본사와도 협의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HUG 관계자는 "향후 브로커를 사칭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체 외에는 고분양가 심사 관련 상담 및 접촉을 금지하고 보증심사에 외부인이 개입할 여지가 없음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영업부서에서 보증심사 관련 브로커 활동을 인지하는경우 즉시 본사에 신고하도록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법적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UG가 보증심사에서의 브로커의 개입을 일축했지만 HUG가 독점하고 있는 보증심사의 기준은 아직 베일에 가려진 상태라 조합 관계자나 시공사, 시행사 등 사업주체들은 답답한 심정이다.

실제로 지난 8일 HUG가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3.3㎡ 당 일반분양가 2910만원을 통보하자 조합원들은 '말도 안되는 금액'이라며 강경하게 반대했다. 한 조합원은 "비슷한 규모의 다른 단지들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라며 "HUG가 2910만원을 산출한 산식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HUG의 인위적인 분양가 통제에 '로또 청약'이라는 부작용이 나오기도 한다. HUG는 지난해에도 '분양가 심사기준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 상한 기준을 지금보다 최대 10% 낮췄다. 

로또 청약은 일반분양을 노리는 예비 청약자들에게는 기회지만 늘어난 분담금은 조합원들의 몫이다. 둔촌주공재건축의 경우 조합이 HUG가 산정한 일반분양가 2910만원을 받아들이게 되면 약 1억2000만원의 조합분담금이 늘어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보증심사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가 심사가 공개되지 않기에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고, 그 과정에서 로비스트의 개입 의혹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원하는 방향은 구매력 있는 실수요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기에 공공기관인 HUG는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분양가는 사업 수입구조에 밀접하게 연관 되므로 심사기준 투명성을 높여 때문에 시장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경제연구소 대표는 “HUG가 지금처럼 분양가 심사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면 권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며 “보증심사 시장을 열어서 시행사와 시공사에 선택권을 주고 관련 자료도 공개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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